안녕하세요 최근 식물(흙 포함) 경매 문의가 증가하여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개정된 식물 방역법에 의거 수출국 및 수입국 통관이 매우 엄격해 졌으며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검역증 및 사전승인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식물 낙찰 결제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구매 한달 보관후 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되신분은 기간내 아래 수출입 사전 승인 절차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도움 드릴 수 없으니 해당건은 입찰 자제 부탁드립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 번호 | 구분 | 종류 | 1 |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은 제외함) 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 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2 | 병해충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로서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서 정하는 것 | 3 |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음) ①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 4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구분 | 개념 및 종류 | 규제병해충 | 검역병해충 |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또는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이 있음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병해충 ②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금지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 금지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금지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관리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 관리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관리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제비검역병해충 |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따른 병해충 | 잠정규제병해충 |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
수입검역 절차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검역신청 검역조사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1&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1&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