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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식물 입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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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93 | ||||||||||||||||||||||||||
안녕하세요 최근 식물(흙 포함) 경매 문의가 증가하여 다시 한번 공지 드립니다. 개정된 식물 방역법에 의거 수출국 및 수입국 통관이 매우 엄격해 졌으며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검역증 및 사전승인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식물 낙찰 결제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구매 한달 보관후 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되신분은 기간내 아래 수출입 사전 승인 절차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물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도움 드릴 수 없으니 해당건은 입찰 자제 부탁드립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9호, 2020. 2. 27. 발령·시행)].
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관리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호, 2021. 1. 11. 발령∙시행) 및 「규제비검역병해충」(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9-41호, 2019. 7. 24. 발령·시행)].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1&cnpClsNo=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1&cnpClsN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