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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20만엔 이상 도자기 선적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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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8 | 조회수 | 51 |
안녕하세요 20만엔 이상 도자기 선적 불가 안내드립니다. 기존 선편으로 진행되었던 20만엔 이상 도자기 제품이 일본내 세관으로부터 반출 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담당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증빙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문제가 없을 경우 선적이 되며 일본 문화재 인정시 선적불가로 처리됩니다. 선적 불가시에는 해당 품목 배송을 도와드리지 못하게 되고 일정기간 현지 보관 후 현지 폐기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찰전 해당 아이템 사전에 문의주시면 선적 유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은 상기 내용 꼭 확인하시어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