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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손님
제목 | (안내)주류 입찰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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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111 |
안녕하세요 최근 주류 입찰건 관련 낙찰 미결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 안내를 별도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낙찰 후 미결제를 하는 회원의 증가로 일반 회원님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결제건의 증가는 아이디 정지의 원인입니다.) 이에 모든 주류 키워드에 대해 입찰을 막고 기존 주류 이용 고객 및 주류 세금을 이해하고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해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야후옥션측의 가이드라인 강화에 이은 정책이니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모든 경매건에 신중한 입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류 관련 세금 안내 참고 1. $150 이하 & 1L 이하 1병 관세는 면제지만 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2. $150초과 또는 1L 또는 1병 초과시 관세 및 주세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포도주 :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 68.25% 꼬냑 : 관세 15%,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44.90% 브랜디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위스키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맥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고량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술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위스키 기준) 관세 : 100*20% = 20 주세액 : (100+20)*72% = 86.4 교육세 : 86.4*30% = 25.92 부가가치세 : (100+20+86.4+25.92)*10% = 23.53 따라서 전체 가격은 100+86.4+25.92+23.53=235.85 주류의 경우 세금이 상품가이상이 되니 구입전 확인후 신중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